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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901
성명
한자 李聖浩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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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30일 충북(忠北) 청주군(淸州郡) 미원면(米院面) 헌병 주재소(憲兵駐在所)미원리(米院里) 장터 네거리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된 신경구(申敬求)의 석방을 위해 투쟁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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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30일 충북 청주군(淸州郡) 미원면(米院面) 헌병주재소와 미원리(米院里) 장터 네거리 등지에서 군중을 주도하여 만세운동을 펼쳤다. 헌병이 태극기를 빼앗고 앞장서던 신경구(申敬求)를 구금하자 이성호를 비롯하여 약 1,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주재소에 몰려가 항의하였다. 시위대는 이에 힘을 얻어 주재소를 향해 투석하고 유리창을 깨고 주재소의 기둥과 담장을 무너뜨려버렸다. 일제는 청주수비대의 일부 병력까지 동원하여 발포함으로써 사망 1명, 부상자 3명을 내고 14명이 체포되었다

시위 후 체포된 이성호는 1919년 8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1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97면
  • 犯罪人名簿(警察廳)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3)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5. 5)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5-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06-2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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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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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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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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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쌀안장터 만세운동 기념비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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