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30일 충북 청주군(淸州郡) 미원면(米院面) 헌병주재소와 미원리(米院里) 장터 네거리 등지에서 군중을 주도하여 만세운동을 펼쳤다. 헌병이 태극기를 빼앗고 앞장서던 신경구(申敬求)를 구금하자 이성호를 비롯하여 약 1,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주재소에 몰려가 항의하였다. 시위대는 이에 힘을 얻어 주재소를 향해 투석하고 유리창을 깨고 주재소의 기둥과 담장을 무너뜨려버렸다. 일제는 청주수비대의 일부 병력까지 동원하여 발포함으로써 사망 1명, 부상자 3명을 내고 14명이 체포되었다
시위 후 체포된 이성호는 1919년 8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1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97면
- 犯罪人名簿(警察廳)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3)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