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북도 괴산(槐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홍명희(洪命憙)의 집에서 이재성(李載誠)과 함께 3월 19일 괴산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의논하고 독립선언서 300여매를 등사하였다. 거사일인 3월 19일 미리 준비한 독립선언서를 배포해 주고 시위군중의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이해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5·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0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