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북 영동(永同)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매곡면(梅谷面) 노천리(老川里) 및 옥전리(玉田里)에서 김용선(金容善)·안 준(安準)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다량의 태극기를 만들어 동민 300여명을 규합하고 수차례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6일에는 다수군중과 함께 추풍령 헌병파견소를 습격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4월 23일에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형을 받았다.
동년 5월 31일에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동년 7월 5일 고등법원에도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3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20∼11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