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481
성명
한자 林奉春
이명 林燦圭, 林珍圭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19. 4. 3 충북(忠北) 영동군(永同郡) 매곡면(梅谷面) 노천리(老川里)옥전리(玉田里)에서 주민 1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고 4월 4일에는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워 면사무소로 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하다 안광덕(安光德), 남도학(南道學) 등과 함께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2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북 영동(永同)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2, 3일 충북 영동군 매곡면(梅谷面)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임봉춘은 3·1춘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3월말부터 만세운동을 계획해 갔다.

그는 4월 2일 밤나무 양묘장 작업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일으키고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였다. 그리하여 4월 2일 오전 11시를 기해 그는 선언서와 태극기를 면민 1백여 명에게 배포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 시위대는 매곡면사무소로 향하여 시위를 저지하려는 면장과 면직원에게 독립만세를 고창하게 하는 등 항일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하였다.

이들은 매곡면사무소에서 시위를 벌인 다음 황간읍(黃澗邑)으로 향하였다. 이 날은 마침 황간읍의 장날이라 그곳에서 보다 크게 만세시위를 전개하기 위함이었으나, 시위대가 황간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어 대부분의 시장이 철시 중이라 크게 만세시위를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매곡면에서의 만세열기는 계속 이어져 다음날인 4월 3일 밤에 군중 100여 명이 면소재지인 노천리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일본인을 앞세워 만세를 부르게 하는 등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4월 4일 오전 11시에는 군중 8백여 명이 면사무소에 집결하여 면사무소 마당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 때 추풍령 헌병분견대 및 수비대가 출동하여 안광덕(安光德)·남도학(南道學) 등 주동인물을 체포해 가자, 시위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추풍령까지 추적했으며, 4월 5일에는 추풍령 헌병분견소 창고를 불질러 태우는 등 격렬하게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임봉춘은 연일 계속되는 시위의 선두에 서서 활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3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20∼1122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3·1운동실록(이용락) 49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94·95면
  • 내고장 전통가꾸기(영동군내고장전통가꾸기편찬위원회, 1982) 11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2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북도 영동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영동 3·1운동 기념비 충청북도 영동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3·1운동 의거 기념비(영동) 충청북도 영동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임봉춘(관리번호:5481)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