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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500
성명
한자 安光得
이명 安光德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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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4.3 밤 영동군(永同郡) 매곡면(梅谷面) 옥전리(玉田里)노천리(老川里) 주민(住民) 100여명(餘名)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를 부르며 시위(示威)를 하고 4.4에는 시위 군중(示威群衆)과 함께 태극기(太極旗)를 앞세워 면사무소(面事務所)로 가서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낭독(朗讀)하며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한후 추풍령(秋風嶺) 헌병(憲兵) 분견소(分遣所)로 몰려가서 시위(示威)하다 피체(被逮)하여 징역 1년 2월형(月刑)을 받아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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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북 영동(永同) 사람이다.

영동군 매곡면 옥전리(梅谷面 玉田里)에 거주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음을 듣고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

1919년 4월 3일과 4일 양일간 매곡면은 각 촌락이 모두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옥전리·노천리(老川里)에서는 밤을 이용하여 주민 100여명이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다음날 4일 오전 11시경에는 시위군중 약 800명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노천리 면사무소에 쇄도하였다.

그는 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으며 시위군중과 함께 추풍령(秋風嶺) 헌병분견소로 몰려가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23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3월형을 선고받았으나, 공소를 제기하여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위소되고 징역 1년 2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31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7. 5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94·95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20∼1122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2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영동 3·1운동 기념비 충청북도 영동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3·1운동 의거 기념비(영동) 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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