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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904
성명
한자 李權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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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15 대덕군(大德郡) 유성읍(儒城邑) 지족리(智足里)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여 대형태극기를 만들어 동리 중앙에 세우고 소형태극기는 유성(儒城)장터에 모인 시위군중에게 배포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일경에게 체포되여 징역 1년 2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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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대덕(大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 집에서 이상수(李祥秀)와 함께 조선의 독립을 동리사람에게 알리자는 뜻으로,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마을 중심지인 높은 곳에 세워두고, 이튿날 사용할 소형 태극기 17개를 미리 만들었다.

3월 16일 오후 1시경 이상수와 함께 소형 태극기를 가지고 유성 장터로 가서 독립만세 시위군중에게 나누어주는 한편, 이정석(李貞錫) 등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약 20명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이상수와 함께 시위군중을 지휘, 장터를 행진하다가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2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31·113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0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2월 공주지방법원 1919-04-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2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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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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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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