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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584
성명
한자 金三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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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2 훈격 건국포장
1919년 4월 1일 충남(忠南) 공주(公州) 정안면(正安面)에서 주민 수백 명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朝鮮獨立萬歲)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동면(同面) 광정리(廣亭里) 소재 경찰관 주재소(警察官駐在所)의 담장 등 건물 일부를 부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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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삼룡은 1919년 4월 1일 충남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에서 독립만세운

동에 참가해 동면(同面) 광정리(廣亭里)에 있는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다 체포

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1일 정안면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인물은 석송리(石松里)에 거주하

며 주민의 존경을 받는 유림(儒林) 이기한(李綺漢)과 이병억(李秉億) 등이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궐기를 호소하여 석송리 주민들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15리길을 행진하여 내촌리(內村里)를 경유, 면사무소 소재지인 광정리(廣亭里)에

이르러서는 800여 명의 군중이 되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장을 누비고 다

녔다. 그리고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이때 김삼룡은 김오룡

(金五龍)·이돈석(李敦錫)·이월성(李月星)·윤원식(尹元植)·홍점산(洪點山)·황

타관(黃他官) 등과 함께 삽·지게막대기 등으로 담장을 무너뜨리고 유리창, 장

지문, 게시판 등을 부수었다. 여기서 경찰이 발포하여 즉사 1명, 중상 1명, 경상

자 10여 명을 내었다.

시위 후 체포된 김삼룡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받고 항소하였다.

11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20년 4월 26일 출옥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
  • 新韓民報(1919. 12.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144~115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09면
  • 每日申報(1919. 10. 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事件簿
  • 受刑人名簿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1. 1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삼룡 - 충청남도 공주(公州) 3.1운동
본문
1898년 6월 12일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운궁리(雲弓里)에서 태어났다. 3·1운동 당시 고향에 살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 4월 1일 정안면에서는 석송리(石松里)에 거주하는 유림 이기한(李綺漢)의 주도로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다. 평소 한국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던 이기한은 3·1운동의 소식을 듣고 4월 1일 마을 사람들에게 만세 시위를 벌이자고 설득하였다. 석송리에서 시작한 수백 명의 군중은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광정리(廣亭里)를 향해 행진하였다. 이때 운궁리 사람 20명과 함께 내촌리(內村里)에서 모범림 식수 부역을 하고 있었다. 석송리 방면에서 오는 시위대가 함께 만세를 부르자고 설득하자, 지게와 쇠스랑을 가지고 대열에 합류하였다. 시위 군중과 함께 면사무소 소재지인 광정리에 도착했을 때 시위대는 800명에 이르렀다. 이기한은 사람들에게 광정경찰주재소를 파괴하자고 외쳤다. 이에 김오룡(金五龍)·윤원식(尹元植)·홍점산(洪點山)·황타관(黃他官)·이돈석(李敦錫) 등과 함께 주재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식수작업을 할 때 사용한 지게받이와 쇠스랑 등을 들고 주재소 좌측 담장을 부수었다. 이에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어 주재소의 창문과 출입문을 부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위대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 석송리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공주경찰서에서 급히 파견된 순사 이하 5명이 탄 자동차가 이곳을 지나가려 하였다. 시위대는 일제 경찰이 탄 자동차를 가로막으며 독립 만세를 불렀다. 일제 경찰은 시위 주모자를 체포하려 나섰고, 이를 저지하려는 시위대와의 사이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자 발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되지 않은 수백 명의 사람이 다시 광정경찰주재소로 몰려가 항의하였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봉화를 밝히고 독립 만세를 불렀다. 만세 운동은 4월 3일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일제에 붙잡혀 1919년 9월 2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동년 11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고 징역 10개월(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 산입) 형을 다시 선고받아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11-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공주 3.1독립만세 기념비 충청남도 공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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