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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605
성명
한자 鄭化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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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충남(忠南) 공주군(公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 주동자를 체포하러 온 일경(日警)에 저항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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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충남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에서 만세운동 참가자를 체포하려는 일본 경찰을 저지하고 무기를 탈취하려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1일 이기한(李綺漢)과 이병억(李秉億)의 주도로 군중들은 정안면 광정리(廣亭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며 경찰 주재소를 파괴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일제 군경이 자동차를 타고 출동하던 중, 시위 군중이 차를 막아세웠다. 이에 순사가 주동자 이동안(李東案)을 포박하려 하자 정화순 등이 이를 저지하는 한편, 일본 군경들의 무기를 탈취하려 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정화순은 1919년 11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新韓民報(1919. 12.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44~115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0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1. 17)
  • 刑事事件簿(公州地方檢察廳)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치안방해는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11-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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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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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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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공주 3.1독립만세 기념비 충청남도 공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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