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충남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에서 만세운동 참가자를 체포하려는 일본 경찰을 저지하고 무기를 탈취하려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1일 이기한(李綺漢)과 이병억(李秉億)의 주도로 군중들은 정안면 광정리(廣亭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며 경찰 주재소를 파괴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일제 군경이 자동차를 타고 출동하던 중, 시위 군중이 차를 막아세웠다. 이에 순사가 주동자 이동안(李東案)을 포박하려 하자 정화순 등이 이를 저지하는 한편, 일본 군경들의 무기를 탈취하려 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정화순은 1919년 11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新韓民報(1919. 12.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44~115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0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1. 17)
- 刑事事件簿(公州地方檢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