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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333
성명
한자 李綺漢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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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19. 4. 충남(忠南)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만세운동을 지휘하여 3년 징역을 수형하였으나 동 운동의 주모자로 활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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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공주(公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였다.

그는 주위의 존경을 받던 유림(儒林)으로서 평소부터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던 차에 3·1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1919년 4월 1일 고향인 석송리(石宋里)에서 동리사람 수백명을 모아놓고 만세운동이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정오 무렵에는 시위군중을 이끌고 석송리에서 광정리(廣亭里)까지 계속 시위하였으며, 시위군중이 쇠스랑·곡괭이·삽·몽둥이 등으로 주재소 건물을 파괴하는 등 만세시위가 치열해지자 시위군중의 기세에 눌린 주재소에서는 공주경찰서에 연락하여 이날 오후 4시경에 헌병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30여명의 만세시위군중이 석송리 길목에서 일경이 타고 오던 자동차를 가로막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한편 일본경찰을 좌우에서 밀고 당기며 일본헌병 군조(軍曹)가 차고 있던 군도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이날 밤까지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시위를 계속하다가 체포되었다.

경성복심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의사발동이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법정 투쟁하였으나, 이해 12월 13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0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44·1145·1146·1147·1148·115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3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집행방해는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11-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2-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공주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공주 3.1독립만세 기념비 충청남도 공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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