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금산(錦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 금산군 금산읍(錦山邑)에서 구호열(具鎬烈) 등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장터에 모인 군중에게 '금산경고(錦山警告)'라는 격문을 배포하고 수천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장터를 누비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하다가 일군 헌병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8 광주지방법원 금산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5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13∼15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