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대호지면(大湖芝面) 면사무소 광장에 모인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드높이 외치고 시위군중과 함께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기물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2. 24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54·155면
- 수형인명부(충남 당진군 대호지면장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