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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469
성명
한자 李大夏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4 충남(忠南) 서산군(瑞山郡) 대호지면(大湖芝面) 도리리(桃李里)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주동하다 피체(被逮)되어 주동자로서 징역 4년형을 받았으나 주민들의 구출운동으로 징역 8월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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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서산군 대호지면 사성리(大湖芝面 沙城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의 도리리(桃李里)와 천의(天宜)장터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주동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일 광무황제(光武皇帝) 인산(因山)에 참관하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가 탑골공원에서의 독립만세시위에 가담한 후 귀향하여 동지 남상락(南相洛)·남상돈(南相敦)·남윤희(南潤熙)·남상은(南相殷) 등과 같이 독립만세운동을 계획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월 4일 대호지면 도리리와 천의 장터에서 수백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하고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기물을 파괴하는 등 격렬히 활동하다가 1백 32명의 동지와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10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강도·소요죄 등으로 징역 4년형과 벌금 30원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1년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2. 24 京城覆審法院)
  • 刑事事件簿(公州地方法院 : 1919年)
  • 刑事控訴公判始末簿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출판법위반, 공문서위조행사 징역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강도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12-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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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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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탑골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2 대호지·천의장터4·4독립만세운동기념탑 충청남도 당진시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4 사당 창의사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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