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4 충남 (忠南) 서산군 (瑞山郡) 대호지면장 (大湖芝靣長) 으로 있으면서 독립만세 시위운동 모의 (獨立萬歲示威運動謀議) 에 찬동 (贊同) 하고, 거사 당일 (擧事当日) 면사무소 (靣事務所) 앞에 모인 3백여 (百余) 군중 (群衆) 에게 연설 (演說) 을 하여 천의시장 (天宜市場) 까지 시위 행진 (示威行進) 을 선도 (先導) 하고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며 주재소 (駐在所) 를 습격 파괴 (襲擊破壞) 하는 등 활동 (活動) 하다 체포 (逮捕) 되어 징역 1년형 (年刑) 을 언도 (言渡)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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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서산(瑞山) 사람이다.
대호지면(大湖芝面)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였다. 당시 그는 대호지면장으로 있으면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송재만(宋在萬) 등이 이 독립만세시위를 하기 위하여 자기 몰래 면장 직인을 사용하여 도로보수 부역이란 명목으로 1919년 4월 4일 면민들을 광장에 모이게 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날 모인 면민들 앞에 나아가, "오늘 모이게 된 것은 도로보수 부역공사가 아니라 독립만세시위를 위한 것이니 다 함께 참가하자"고 역설하고,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며 300여명의 군중을 이끌고 천의(天宜) 시장으로 행진하였다. 이날 정오경에 그는 독립만세 시위군중을 지휘하여 경찰주재소를 습격, 기물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으며, 1920년 2월 7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2. 24 경성복심법원)
- 형사공소공판시말부(1920. 2. 7)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