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서산(瑞山) 사람이다.
대호지면(大湖芝面)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였다.
당시 그는 면사무소 사환으로 있으면서 함께 근무하는 김동운(金東雲), 강태완(姜泰玩)과 상의하여 면장의 직인을 사용, 도로보수 부역이란 명목으로 1919년 4월 4일 대호지면사무소 앞 광장에 모이도록 각 이장에게 통지하였다.
거사일인 4월 4일 그는 수백명이 모인 면사무소 광장에서 대호지면장 이인정, 면내 유지 남상학·남상은 등과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시위군중을 지휘하여 천의(天宜) 장터까지 행진하였다.
이날 정오경에는 시위군중과 함께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 경찰의 총칼을 빼앗으며 격렬하게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55면
- 판결문(1919. 12. 24 경성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