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강원도 강릉(江陵) 사람이다.
그는 강원도 강릉군 강릉군(江陵郡) 강릉면(江陵面)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강릉에서의 만세운동은 기독교 목사 안경록(安慶錄)의 주도하에 강릉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4월 2일 강릉 장날에 일으킬 계획이었다. 그런데 거사 전날인 4월 1일 사전에 발각되어 주동 인물들이 붙잡히는 바람에 당초 계획대로 만세시위를 일으킬 수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돈옥과 조대현(曺大鉉)·최선재(崔善在)·최선근(崔善根)·최선호(崔善浩) 등은 최선근의 상점에 모여 만세시위를 강행하기로 결의하고,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4월 7일 아침부터 정오무렵까지 약 1백 매의 태극기를 창호지와 곶감곶이로 만들어 장터의 군중에게 뿌리며 만세를 불렀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힌 그는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공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847∼849면
-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편찬위원회, 1989) 상권 56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28∼630면
- 매일신보(1919. 4. 14)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