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강릉(江陵)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강릉에서 조대현(曺大鉉)·김진숙(金振淑)·최선근(崔善根)·최돈옥(崔燉玉)·최선호(崔善浩)·정식화(鄭軾和)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100여매의 태극기를 창호지와 곶감꼬지로 만들어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에게 배포하면서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4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28∼630면
- 매일신보(1919. 4. 14)
- 3·1운동실록(이용락) 847∼84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