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강원도 강릉(江陵)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강릉읍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최이집·최진규(崔晋圭)·최돈옥(崔燉玉)·최선재(崔善在)·최선호(崔善浩)·김진숙(金振淑)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장터에 모인 다수의 군중에게 나누어주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이 총검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구속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14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10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臨瀛誌(1975. 10. 30) 95·96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27∼630面
- 每日申報(1919. 4. 14, 4. 24)
- 3·1運動實錄(李龍洛) 847∼84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72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