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구례(求禮)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 구례군 광의면(光義面) 지촌리(芝村里)에서 박해운(朴海運) 등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이튿날 3월 24일 구례읍 장터에 모인 다수의 군중 앞에서 일제의 통치를 비판하고 독립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의 연설을 한 후 가지고 있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에 다수의 군중이 호응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이를 탄압하는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속수구례지(간행호, 간행년도 미상) 상권 45면
- 내고장 전통가꾸기(구례군, 간행년도 미상) 73∼78면
- 조상의 빛난 얼(구례군 교육청, 간행년도 미상) 74∼7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4·585면
- 전남매일신문(1979. 2. 7)
- 전라남도지(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간행년도 미상) 제1권 843·844면
- 우리고장의 역사(구례군 교육청, 간행년도 미상) 152∼15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27·15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