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광양군 광양읍(光陽邑)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김상후(金商厚) 등과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 태극기를 만들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써서 곳곳에 붙이는 한편 주민들을 규합하여 다수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5·5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