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광양군 인덕면(仁德面)의 만세운동에 이어 제2차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같은 해 3월 29일 동료인 김영호(金永鎬)·김석용(金錫瑢)·이재갑(李在甲) 등과 함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와 태극기를 만들고 시위군중을 규합하기 위한 격문을 작성하여 김태훈(金泰勳)·김태성(金太星) 등에게 건네주고 각 마을마다 붙이게 하여 거사를 취지를 널리 전파하려다가 일군 헌병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
이해 5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판결문(1919. 6. 1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