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광양군 광양읍(光陽邑)에서 장날을 이용, 김석용(金錫瑢)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다수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음식점에서 30여명의 군중에게 독립만세운동의 당위성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29·1530면
- 판결문(19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