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광양군 광양읍(光陽邑)에서 장날에 단독으로 독립만세운동을 거사하기로 계획하여, 태극기 3매를 만들어 거사일인 장날 장터로 나가서 수백명의 장꾼 앞에서 태극기를 장대에 메어 머리 위에 높이 들고 흔들며, '만세 만세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31, 1532면
- 판결문(19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