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9년 3월 14일 영광보통학교(靈光普通學校)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정헌모는 영광보통학교 교사 이병영(李炳英)으로부터 3월 10일 교실로 불려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듣고 이곳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때 이병영은 정헌모에게 '현재 기 행동을 속박당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 '너희들은 속히 차 구속을 면하기 위해 조선독립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였다.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한 정헌모는 3월 13일 영광군 영광면 백학리(白鶴里) 조술현(曺述鉉) 방에서 조술현과 허봉(許奉)을 비롯한 수명과 논의하고, 3월 14일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헌모는 허봉과 서로 협조하여, 그 날 밤과 다음날 14일 오전까지 서면과 구두로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참가를 권유하고, 동시에 교촌리(校村里)의 김두학(金斗學) 방에서 소형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3월 14일 학교 수업이 끝나자 정헌모는 전교 학생 약 150여 명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교정에 모이게 하였다. 학생들이 다 모이자 그는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고 이를 따라 학생들도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후 정헌모는 허봉 등과 함께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학생들을 인도하여 교촌리를 출발 도동리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이에 군민들과 예수교인이 호응하여 대열에 참가하였다.
이 일로 정헌모는 체포되어 1919년 6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靈光郡誌(1994) 225面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1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