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그는 전남 영광면(靈光面)에서 정인영(鄭仁瑛)·박병문(朴炳文)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여 태극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배포하면서 주민들을 규합하고 1919년 3월 10일 영광 장날 정오경 장날에 모인 다수의 군중들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붙잡혀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동년 8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8. 7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1면
- 형사사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