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7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영광의 만세운동은 서울에 유학중이던 조철현(曺喆鉉)과 유일(柳一) 등이 서울의 3·1운동에 참가한 뒤 선언서를 가지고 3월 5일 고향에 돌아와 읍내 유지들에게 소식을 알린 뒤 읍내 장날인 3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3월 14일에는 영광보통학교 학생 1백 20여 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던 중 일경의 탄압에 의해 교사와 다수의 학생이 붙잡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봉기 등은 일제 식민지 통치의 부당성에 항거하는 한편 붙잡힌 인사들의 석방을 위하여 3월 27일을 기해 재차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으고, 동지 규합 및 태극기 제작 등 만세시위를 추진해 갔다.
또한 그는 민족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거사 전날인 3월 26일에 『유년필독(幼年必讀)』의 내용 가운데 '일본은 우리의 제자(弟子)이나 독립의 권리를 잃지 말라' '세계일등 아대한(我大韓)'과 같은 문구를 발췌하여 인쇄물로 제작한 뒤 동지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거사 직전에 발각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으나, 그는 만세시위를 단행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5월 6일 대구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8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01·602면
- 판결문(1919. 8. 7. 대구복심법원)
- 전라남도지(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82) 제1권 839·8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