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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307
성명
한자 朴正淳
이명 朴貞淳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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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15 전남(全南) 영광면(靈光面) 남천리(南川里)에서 주민 다수(住民多數)규합(糾合)하여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선도(先導)하다 피체(被逮)되여 징역 1년 6월형(月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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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 전남 영광군(靈光郡) 영광면(靈光面) 남천리(南川里)의 박정환(朴竫煥)의 직포공장에서 김은환(金溵煥)·정인영(鄭仁瑛)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협의하고, 태극기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같은날 오후 1시경 공장 앞에서 운집한 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선도하고 이어 군중들과 함께 남천리와 도동리(道東里) 일대를 거쳐 영광경찰서 앞까지 진출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활동을 하다가 붙잡혔다.

그리하여 1919년 6월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1919년 8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됨으로써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1면
  • 판결문(1919. 8. 7 대구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정순 박정순(朴貞淳) 전남 영광(靈光) -
본문
1889년 10월 11일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영광면(靈光面) 도동리(道東里)에서 태어났다. 활동 당시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명으로 박정순(朴貞淳)을 사용하였다. 1919년 3월 영광군 영광면 남천리(南川里)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1919년 3월 15일 아침 영광면 남천리에 위치한 박정환(朴靖煥)의 직포공장에서 김은환(金殷煥) 등 동지들과 함께 모여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사전에 시위 준비를 위해 그 자리에서 은밀하게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지역의 여러 청년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같은 날 오후 1시경 400여 명의 군중이 박정환의 직포공장 앞에 모였다. 이때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시위대와 함께 남천리에서부터 도동리와 백학리(白鶴里)·무허리(武虛里)를 거쳐 영광경찰서 앞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시위 행렬 선두에 서서 인력거를 몰고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을 이끌었다. 시위 이후에 주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되어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이 일로 1919년 6월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그 해 8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같은 해 11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과거의 징역형을 명목으로 가중 처벌하여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 통산 대구복심법원 1919-08-0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2년 대구복심법원 1919-11-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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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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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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