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 전남 영광군(靈光郡) 영광면(靈光面) 남천리(南川里)의 박정환(朴竫煥)의 직포공장에서 김은환(金溵煥)·정인영(鄭仁瑛)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협의하고, 태극기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같은날 오후 1시경 공장 앞에서 운집한 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선도하고 이어 군중들과 함께 남천리와 도동리(道東里) 일대를 거쳐 영광경찰서 앞까지 진출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활동을 하다가 붙잡혔다.
그리하여 1919년 6월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1919년 8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됨으로써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1면
- 판결문(1919. 8. 7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