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9년 3월 5일 전남 영광군(靈光郡) 영광면(靈光面) 남천리(南川里) 박정환(朴 煥)의 직포공장에서 김은환(金 煥)·정인영(鄭仁瑛) 등과 같이 영광(靈光)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 수십매를 제작하여 동일 하오 1시경 직포공장 앞에 모인 다수 군중에게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그리하여 동년 5월 1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동년 8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8. 7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