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전남 영광(靈光) 남천리(南川里)에서 김은환(金 煥)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太極旗)를 비밀 인쇄하여 시위군중에게 배포하였으며 동일 다수군중의 독립만세시위에 가담하여 대열을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다.
동년 8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1면
- 판결문(1919. 8. 7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