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영광읍(靈光邑)에서 조희방(曺喜芳)·박정환(朴靖煥)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3월 초 박정환이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태극기를 다량으로 인쇄하여 시위군중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같은날 독립만세시위의 선두에서 대열을 선도하고 경찰서 앞까지 진출하여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동년 8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8. 7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1면
- 판결문(1919. 5.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