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0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영광읍에서의 만세운동은 두 갈래의 계통에서 추진되었다. 하나는 서울에 유학하던 조철현(曺喆鉉)·유일(柳一) 등이 서울의 3·1운동에 참가한 뒤 선언서를 가지고 3월 5일 고향에 돌아와 읍내 노동조합장 정인영(鄭仁英)과 보통학교 훈도 이병영(李秉英)·박태엽(朴泰燁) 등에게 소식을 알리면서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장(國葬) 참여차 서울에 갔던 읍내 유지 이좌근(李佐根)이 조병현과 조맹환(趙孟煥)·노준(魯俊) 등에게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알리면서 만세운동을 계획해 나갔다. 이 때 조병현 등은 영광면(靈光面) 남천리(南川里) 소재 박정환(朴靖煥)의 직포공장에서 비밀리에 회합을 가지며 시위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계획을 알게된 이들 두갈래의 인사들은 3월 10일 읍내 장날에 연대시위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 오후 1시경 조병현 등은 직포공장 앞에서 미리 제작한 태극기를 배포하며 수백 명의 군중을 인솔하여 영광읍 장터에서 앞서 약속한 다른 시위대와 합류하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뒤 영광경찰서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19년 8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영광군지(영광군) 237∼240면
- 판결문(1919. 8. 7.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