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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966
성명
한자 李巖回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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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1 훈격 애국장
1919년 3월 23일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안동읍(安東邑)에서 1919.3.18 안동(安東)장날 1차시위에 이어 3,000여명의 시위군중이 집결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경찰서와 지방법원 안동지청을 포위하고 일 수비대(日守備隊)와 맞서 싸울 때 일 수비대(日守備隊)의 무차별 발포로 사살(射殺) 순국(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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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사살(射殺) : 활이나 총 따위로 쏘아 죽임.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과 23일의 안동읍 장날을 이용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기독교도(基督敎徒)와 천도교도(天道敎徒)가 연합함으로써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는 3월 18일 오후 6시, 1백여명의 시위군중과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고, 이튿날 오전 1시, 3천여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과 함께 군청·경찰서·대구(大邱)지방법원 안동지청으로 몰려가서 애국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투석전을 벌이다가 일제의 발포로 해산하였다.

3월 18일의 제1차 안동 독립만세시위에 이어 다음 장날인 23일에는 더욱 격렬한 제2차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었는데, 그도 이날 오후 8시, 3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읍내 중심지를 향하여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때 일본 군경이 출동하여 공포를 발사하며 저지하려 하였으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경찰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을 포위하고 투석으로 대항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잔인하게도 조준사격을 감행하여 13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20여명이 부상하였다. 그도 일제의 흉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99·400면
  • 제적등본(1919. 3. 23 서부동 도방에서 순국)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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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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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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