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예천(醴泉) 사람이다. 1919년 3월 권석인(權錫寅)·권석호(權錫虎)등과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각 동리에 배부하는 등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를 벌이기 위해 준비하다가 일경의 심한 감시 때문에 일시 중단하였다. 계속하여 4월 3일 예천군 용문면(龍門面)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7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면사무소 앞길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해 4월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80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18·419면
- 판결문(1919. 5. 5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