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예천(醴泉) 사람이다. 1919년 3월 권석인(權錫寅)등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각 동리에 배부하는 등 시위준비를 하다가 일경의 심한 감시 때문에 일시 중단하였다가 예천 장날인 같은 해 4월 3일 시위를 일으켰다. 이들은 예천군 용문면(龍門面)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7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면사무소 앞길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 해 4월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803면
- 판결문(1919. 5. 5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18·4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