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울진(蔚珍) 사람이다.
1919년 4월 13일 울진군 북면(北面) 부구리(富邱里) 장날에 김일수(金一壽)·김재수(金在壽) 등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과 태극기를 준비하여, 이날 장터에 모인 500여명의 시위군중에게 배부하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형을 선고받아 부산형무소(釜山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가출옥증표(1919. 9. 14)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35면
- 판결문(1919. 4. 19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