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상북도 울진(蔚珍)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13일 울진군 북면(北面) 부구리(富邱里)에서 김일수(金一壽)·김재수(金在壽)등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대형기와 태극기를 준비하여 장터에 모인 50여명의 시위군중에게 배부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9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