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의성(義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점곡면 사촌동(點谷面沙村洞)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황금종(黃金鍾)에게 부락민을 동원해 줄 것을 권유하고, 이에 호응하여 모인 시위군중과 함께 평암동(平岩洞)을 출발하여 사촌동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한 후 점곡주재소로 시위행진하였다.
여기서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를 포위하고, 이튿날 새벽 1시까지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일본군경의 야만적인 발포로 부득이 해산하였다. 그러나 날이 밝자 일제는 검거 작업을 펼쳤는데, 결국 그는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이듬해 3월 20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82면
- 판결문(1920. 3. 4 대구지방법원의성지청)
- 판결문(1920. 3. 20 대구복심법원)
- 수형인명부(1920. 3. 4 대구지방법원의성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