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남 울산군(蔚山郡) 하상면(下廂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최현구는 1919년 4월 4일 울산군 하상면 서리(西里)의 일신학교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동참하여, 일신학교와 동리(東里)·남외리(南外里) 등지에서 약 200명의 시위대와 함께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4월 5일에도 일신학교에서부터 하상리의 경찰관주재소까지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최현구는 1919년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대구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23)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2)
- 身分帳指紋源紙(警察廳)
- 名籍表(대구감옥)
- 수형인명표폐기목록(울산중구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214~121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206~2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