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울산(蔚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울산군 하상면(下廂面) 서리(西里)의 일신학교(日新學校)내에서 김현우(金鉉禹)·이종욱(李鍾旭)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독립선언서 및 태극기를 준비하였으며 거사일인 4월 4일 군중들에게 미리 준비한 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 고무하고 손수 「대한국독립만세」라 쓴 기를 게양하여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절규하고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던 일경에게 무수히 구타를 당한 끝에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그 해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과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12 고등법원)
- 수형인명표폐기목록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14∼1216면
- 판결문(1919. 5. 23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05·2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