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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942
성명
한자 吳澤彦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2. 29 서울에서 민족대표(民族代表) 한용운(韓龍雲)으로부터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3,000여매(餘枚)를 받아 독립만세 시위시(獨立萬歲示威時) 이를 시민(市民)에게 배포(配布)하는등 활동(活動)을 하고 동일(同日) 밤에는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200여매(餘枚)청진동 일대(淸進洞一帶)배포(配布)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고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년여(年餘)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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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남 양산(梁山)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양산군 하북면 지산리(下北面 芝山里) 출신의 승려(僧侶)로 서울 중앙학림(中央學林) 학생이었다.

그는 1919년 2월 29일 서울에서 민족대표의 한사람인 한용운(韓龍雲)으로부터 독립선언문 3,000매를 받아 3월 1일 탑동(塔洞)공원에서 시민에게 배포한 후 군중을 규합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밤에도 학생동지들과 같이 청진동(淸進洞) 일대의 주민들에게 독립선언문 200여 매를 배포하였으며 3월 7일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書(1919. 8. 30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11. 6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20. 2. 27 京城覆審法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8월,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등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8월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양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경상남도 양산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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