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양산(梁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양산군 양산읍(梁山邑) 장날을 이용하여 엄주태(嚴柱泰)·김동건(金東健)·박삼도(朴三道)·정주봉(鄭周奉)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장터에 모인 3,0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5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11∼214면
- 판결문(1919. 7. 1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18∼1220면
- 판결문(1919. 5. 28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