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창녕(昌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읍(靈山邑)에 있는 남산(南山)에서 구중회(具中會)·김추은(金秋銀) 등과 함께 비밀리에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고 독립만세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독립운동에서 후퇴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내용의 맹세서에 각기 서명한 후 7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영산읍내를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7. 대구복심법원)
- 범죄인명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29∼2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26∼1229면
- 판결문(1919. 5. 10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