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18 경남 (慶南) 산청군 (山淸郡) 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통고문 (通告文)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격문 (檄文) 」 등과 "대한독립만세 (大韓獨立萬歲) "라고 대서특필 (大書特筆) 한 기 (旗) 를 제작한 후 산청군 (山淸郡) 신등면 (新等面) 등 각 요소에 붙여 군중의 분기 (憤起) 를 촉구하고 1919. 3. 20 신등면 (新等面) 단계리 (丹溪里) 장터에서 600∼700명의 군중을 규합 ·항일 연설 (抗日演說) 을 하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 하며 수천명으로 불어난 시위군중을 선도하여 단성면 (丹城面) 성내리 (城內里) 시장까지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이튿날인 3. 21에도 1,000여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헌병주재소로 쇄도하며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산청(山淸)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산청군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통고문], [독립선언서], [격문] 등과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만들어 각 요소에 붙여 군중을 규합하였다. 3월 20일에도 그는 신등면(新等面) 단계히(丹溪里) 장터에서 김상준(金相峻) 등과 함께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시위구니중 6∼7백명을 규합 이들을 선도하여 단성면(丹城面) 성내리(城內里) 장터가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튿날 3월 21일 오후 1시경 단성면 성내리 장터에 다시 모여 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위하다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징역 2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과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7. 17 高等法院)
- 3·1運動實錄(李龍洛) 657∼661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318∼32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254·1255面
- 判決文(1919. 5. 31 大邱覆審法院)
- 釜山·慶南 3·1運動史(3·1同志會, 1979. 9. 10) 756·75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