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산청(山淸)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산청 지방의 덕망 높은 한학자로서 서울의 만세시위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이곳에서도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3월 18일 밤 각 마을에 시위운동 계획을 통지하였으나 3월 19일 아들 김상준(金相峻) 등 5명이 사전에 발각되어 일경에 검거되고 말았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3월 20일 정태윤(鄭泰侖) 등과 함께 산청군 신등면(新等面) 단계리(丹溪里) 장터에서 6∼7백여 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 후 같은 해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산청군 신등면장, 1980. 3. 17 발행)
-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 9. 10) 756·75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18∼32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54·12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