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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893
성명
한자 崔奉學
이명 崔明敎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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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8일 경기도(京畿道) 부천군(富川郡) 용유면(龍游面) 관청리(官廳里) 광장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조명원(趙明元) 외 3명과 혈성단(血誠團)을 조직해 태극기와 선전문 등을 만들고 이를 분담하여 각 동리에 배부하고, 28일 광장에 모인 150여 명의 군중 및 이란의(李蘭儀)가 인솔하는 시위대와 합류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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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3, 24일 경 조명원(趙明元)·조종서(趙鍾瑞)·문무현(文武鉉) 등과 3월 28일 경기도 부천군 용유면 관청리 광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그 준비기관으로 혈성단(血誠團)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시위에 사용할 태극기를 제작하고, ‘조선독립운동을 벌일 것이니 28일 관청리 광장에 모이라’는 취지의 선전문 80매를 만들어 용유면의 동리에 배부하였다. 거사 당일인 28일에는 관청리 광장에 모인 150여 명의 군중 및 이난의(李蘭儀)가 인솔하는 시위대와 합류하여 군중을 이끌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최봉학은 1919년 5월 22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동년 7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항소기각, 동년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9)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313~315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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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1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7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07-19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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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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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3·1독립만세 기념비 인천광역시 중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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