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용인군 원삼면 맹리(遠三面 孟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황경준(黃敬俊)·최상근(崔相根) 등과 함께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1919년 3월 21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원삼면사무소 앞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주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7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으며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7. 1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9. 22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01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