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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774
성명
한자 黃敬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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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19. 3. 21 경기도(京畿道) 용인군(龍仁郡) 원삼면사무소(遠三面事務所)앞에서 동리민(洞里民) 2백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고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1월 18일간의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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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용인군 원삼면(遠三面)에서 이봉현(李鳳鉉)·김영달(金永達)·김성남(金性男)·이은표(李殷杓)·이용환(李容煥)·최상근(崔相根)·안명옥(安明玉)·김은수(金殷秀)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마을을 누비면서 주민들을 규합하고 산봉우리마다 봉화를 올리는 등 준비를 갖춘 후 이날 새벽 횃불을 들고 주민 2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원삼면사무소를 향해 시위행진하였다. 이어 면장을 앞세우고 다시 장터로 향해 시위행진을 벌이던 중 출옥한 일군 헌병과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는 주동자의 한사람으로서 붙잡혔다.

이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9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7. 1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9. 2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401·40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69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3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19-07-1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용인 3·1만세운동 기념탑 경기도 용인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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