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용인군 원삼면(遠三面)에서 이봉현(李鳳鉉)·김영달(金永達)·김성남(金性男)·이은표(李殷杓)·이용환(李容煥)·최상근(崔相根)·안명옥(安明玉)·김은수(金殷秀)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마을을 누비면서 주민들을 규합하고 산봉우리마다 봉화를 올리는 등 준비를 갖춘 후 이날 새벽 횃불을 들고 주민 2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원삼면사무소를 향해 시위행진하였다. 이어 면장을 앞세우고 다시 장터로 향해 시위행진을 벌이던 중 출옥한 일군 헌병과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는 주동자의 한사람으로서 붙잡혔다.
이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9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7. 1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9. 2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401·40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