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용인군 원삼면(遠三面)에서 황경준(黃敬俊)·김은수(金殷秀)·최상근(崔相根)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2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원산면사무소 앞에서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경과 헌병의 무차별 총격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하다가 붙잡혔다.
이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2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69면
- 판결문(1919. 7. 1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9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