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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69
성명
한자 元弼喜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4.5 경기도(京畿道) 여주(麗州) 읍내에서 동지들과 시위군중 다수를 지휘하여 독립만세를 고창 시위하다 피체되어 징역 8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을 합산하여 11월 26일간 옥고(獄苦)를 치르고 주동자로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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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여주(驪州)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경성농림학교(京城農業學校) 학생으로 여주군 북내면 장암리(北內面 長岩里)에 거주하였으며,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본래 손병희(孫秉熙)를 따랐으며 여주군의 독립만세운동 책임자로서 군내 각 면으로 돌아다니면서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만세시위운동을 벌이도록 계몽하였다.

이윽고 1919년 4월 5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지들과 같이 협의한 후 여주군 내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북내면 국민학교에서 미리 준비해 둔 태극기를 들고 군중을 지휘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하다가 일헌병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고 7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어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고문의 여독으로 요추 및 척추를 다쳐 평생 불구로 지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20 京城地方法院)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196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219·220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79·180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84∼487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3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27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8월 경성복심법원 1919-07-31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여주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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