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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640
성명
한자 廉圭浩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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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25 파주군(坡州郡) 와석면(瓦石面) 교하리(交河里)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격문(檄文)을 작성 등사판(謄寫版)을 이용하여 자가(自家)에서 60여매를 인쇄 배부하고 이에 호응한 700여명의 시위군중을 이끌고 면사무소, 경찰관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 시위하다 체포되어 징역1년형을 언도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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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파주(坡州) 사람으로, 1919년 3월 26일 김수덕(金守德)·김선명(金善明) 등과 함께 와석면(瓦石面) 일대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미 와석면 일대는 임명애(林明愛)가 주동하여 3월 10일 교하리(交河里)에 있는 공립보통학교에서 독립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구세군(救世軍)이 그는 3월 25일 김수덕·김선명·임명애와 함께 자기 집에서 주민에게 3월 28일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할 테니 모두 동리 산으로 모이라는 격문의 원고를 작성하여 60여 매를 인쇄하였다. 이에 김선명·김창실(金昌實)과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3월 26일에 7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그는 선두에 서서 이들을 지휘하여 면사무소로 가서 사무소 유리창을 깨뜨리고 면서기들에게도 휴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주재소로 행진하던 중, 연락을 받고 미리 대비하고 있던 일본 경찰의 발포로 최홍주(崔鴻柱)가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시위군중은 해산되었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 이 해 9월 29일 소위 보안법·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96∼19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555∼557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6-0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금고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출판물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07-2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9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출판법위반 8월 경성복심법원 1919-09-29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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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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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파주 3·1운동 기념비 경기도 파주시
2 조형물 항일독립운동기념비 경기도 파주시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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