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3월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백학면(百鶴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이끌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경 조우식(趙愚植)ㆍ정현수(鄭賢秀) 등이 백학면 장날에 만세시위를 계획하자, 그 취지에 찬성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3월 21일 조우식이 시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만세를 선창하자, 이낙주(李洛周)ㆍ홍순겸(洪淳謙)ㆍ박영학(朴永鶴)ㆍ김문유(金文裕)ㆍ구금룡(具今龍)ㆍ한상혁(韓相赫) 등과 함께 선두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도망간 면장을 찾아내어 독립만세를 부르게 하는 한편, 각 집을 방문하여 면민들을 모았다.
시위 참여자가 늘어나자 군중을 이끌고 백학면사무소로 향했다. 면서기에게 함께 하자고 권유했으나 응하지 않자, 면사무소에 투석하여 유리창과 문을 부수었다. 밤 10시경 200명의 군중은 마전 읍내로 가서, 문묘 앞에 태극기를 세우고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이어 미산면(嵋山面) 석장리(麻田里)로 향했지만, 도중에 헌병주재소 앞에서 주도자들이 체포되는 바람에 군중은 흩어졌다.
1919년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소요죄(騷擾罪)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 및 상고를 했지만, 같은 해 7월 7일과 9월 18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2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7. 7)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9. 18)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559~56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00면